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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동시켜 환자사망, 의사배상
입력2000-07-13 00:00:00
수정
2000.07.13 00:00:00
김정곤 기자
무리한 운동시켜 환자사망, 의사배상의사, 병원에 1억배상 판결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운동검사를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ㆍ金善中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의료원과 담당 의사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망인(亡人)이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해 과도하게 운동을 지속시켜 망인이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8년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협심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운동부하 검사를 받던중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운동검사를 받다 다음 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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