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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기업도 ABS 발행 허용
입력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송영규 기자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BB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등 ABS 발행대상 기업이 투기등급까지 확대된다. 또 소액공모를 할 때는 공모 사흘 전까지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감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ABS 발행대상은 현재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상장ㆍ등록법인ㆍ금융감독위원회 등록기업 중 투자적격기업(신용등급 BBB-이상)으로 국한돼 있지만 내년 중에 투기등급인 BB등급의 금감위 등록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발행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신청서 처리기간도 현행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되며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복기재나 불필요한 신고 의무조항을 없애는 등 신고서 서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액 공모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소액공모를 위한 공시서류는 공모 개시와 동시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공모 사흘 전에 제출토록 해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사항은 축소되거나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분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의무화 대상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우선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1조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경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앞으로 신용이 낮은 기업도 ABS를 기업금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기 검토보고서 의무화 대상도 중기적으로는 전 상장ㆍ등록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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