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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외국인투자 부처간 마찰/씨티아이,신청철회 등
입력1997-11-18 00:00:00
수정
1997.11.18 00:00:00
벤처기업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지만 부처간 업무조정미비, 사전 준비부족 등으로 한도관리에 대한 정부내 통일된 입장이 없어 실제 외국인 투자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씨티아이반도체는 당초 17일부터 총발행주식수의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증권감독원이 벤처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한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벤처인정 신청을 철회,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벤처특별법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벤처특별법에 개별 벤처기업이 정관으로 외국인 투자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해당기업이 장내거래집중조항과 한도를 정관에 규정하면 증감원 등 감독당국이 한도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증권감독원은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외국인 한도관리, 장내집중거래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203조를 배제함에 따라 감독당국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벤처특별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씨티아이반도체는 『감독당국이 외국인투자 한도관리를 할 수 없다면 정관으로 외국인투자를 5%로 제한해도 외국인 거래동향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씨티아이반도체의 경우 이미 벤처기업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주식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낮춘 상태여서 ▲액면분할은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는 일반기업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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