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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자산인수’ 추진 전망은/포철·동국제강 ‘이례적 제의’

◎현재론 성사가능성 없을듯/가격 2조상당 차… 채권금융단서도 이견/법원 불특정다수 피해 예상 동의 안할수도포항제철과 동국제강이 전격적으로 제시한 한보철강 자산인수 방식은 지금까지 부도기업 처리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성사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양측이 생각하는 가격이 2조원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채권금융단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정관리절차를 진행중인 법원이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이 방식에 동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무엇보다도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 성사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피해가 명약관화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통산부는 부실기업에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 부실규모를 더 크게 만든 은행들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채권금융단과 법원이 포철과 동국제강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면 매각협상이 진행될 것이지만 가격평가와 절차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포철과 동국제강은 한보 당진제철소의 인수가액을 2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채권은행단의 자산가치 실사결과(안건회계법인 실사 4조7천억원중 유동자산을 제외하면 4조1천억원)와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한보가 자산매각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가격은 3조원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채권은행단은 4조1천억원에 부채의 일정부분을 얹은 가격을 고수하는 반면 포철과 동국제강은 2조원이라는 마지노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권은행단으로선 6조6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밖에 없지만 한은특융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만 보장된다면 3조원 규모에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산인수 방식의 한보매각이 성공한다면 이는 앞으로의 부실기업 처리 방식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 방식을 택한 선례가 있지만 삼미의 경우 부도전 상황이고 한보철강은 법정관리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 삼미와 한보의 처리는 앞으로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기업 처리에 자산매각 형식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자산인수는 부채를 떠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인수 형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수기업의 부담이 적다. 자산인수는 금융산업 정책에도 뚜렷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경영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부실기업의 부채까지 인수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제3자 인수를 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채권은행단이 자산매각에 합의한다면 다음은 법원(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의 차례다. 자산매각 절차는 ▲법정관리 개시후 자산매각 ▲법정관리 기각 ▲법정관리 신청취하 등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이 법정관리 개시후 자산매각 추진이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한 뒤 주요자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함으로써 인수가 추진되는 것. 법정관리 기각이나 법정관리 신청취하는 사실상 파산과 다름없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실물변제에 나설 경우의 「빚잔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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