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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 직업도 대출한도 큰 차
입력2003-10-12 00:00:00
수정
2003.10.12 00:00:00
조의준 기자
`사법연수원생 최고 1억원, 신출내기 공인회계사(CPA) 1,000만원`
속칭 `사(士)`자 돌림직업이라도 신용대출한도를 책정하는 은행의 잣대는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났다. 특히 갓 시험에 붙은 초년병의 경우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법연수원생은 최고 1억원의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즉시 부여되는 반면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 연수생에게는 일정한 한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의 경우 28세 남자를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생에게는 최고 1억원의 마이너스대출을 해주면서 연 7%의 금리를 적용하는 반면 약사와 CPA에게는 약 1,000만원의 신용대출 한도밖에 주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에서도 개업 의사에게는 연령과 상관없이 최고 3억원, 사법연수원생과 취업 의사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주고 있지만 행시에 합격한 공무원 연수원생이나 CPA, 약사 등에게는 일반 회사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사시 합격자들에게는 3,000만원의 신용대출한도를 바로 주지만 행시 합격자들에게는 특정한 대출한도를 주지않고 지점에 우대고객 등록을 해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시 출신자들과 개업 의사들의 경우 그 수가 최근 몇 년새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 연체율이 `0%`대로 불황을 모르는 직종”이라며 “그러나 행시 출신자나 CPA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수입면에서나 연체율 등에서 비슷해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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