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투자자 간 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셀런의 요청으로 1회에 한해 매수청구권행사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에도 매수청권은 존재한다.
셀런은 2010년 6월18일자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셀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삼보컴퓨터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차후 관련사항을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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