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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쇼크] 금융권 "무조건 대출은 자살행위"
입력1999-08-20 00:00:00
수정
1999.08.20 00:00:00
김영기 기자
대우 협력업체를 거래 중인 A시중은행의 지점장. 그는 요즘 대우그룹 협력업체 관계자가 은행을 방문하면 아예 자리를 비운다. 상대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다.B시중은행의 지점장은 『대우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을 가급적 해주고 싶다』면서도 『통상 90일이었던 대우 발행어음의 기일이 180일로 늘어나면서 대출한도가 넘어 도저히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나타냈다.
어음만기를 90일에 맞춰 자금회전을 해 왔는데 갑자기 180일짜리 어음을 들고 오면 어떻게 대출한도에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연 지점장 전결한도인 5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취급할 생각도 않는다.
협력업체를 상대하는 C은행 관계자는 좀더 솔직하다. 『본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치자. 기업체가 부도나면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고 문제삼는다. 가뜩이나 대우는 아직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한다.
은행 상부에서 대출자에 대해 면책해준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 한 은행 지점장은 『대우대출에 대해 면책을 해준다고 해도 실무자들은 부실 대출자라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써야 한다』며 최근 은행창구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창구지도에 나서는 한편 추후 검사과정에서 이를 문제삼겠다고 해도 무반응이다. 부실 대출로 문책을 받는거나 대출을 해주지 않아 문책을 받는거나 결과는 같으며 최소한 은행안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의 한 고참 간부는 삼성차의 예를 빚대기도 한다. 삼성차 투자가 한창일 때 정부 일각에서 대출을 종용해 놓고 이제와서 과거 삼성차 대출에 관여했던 임직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틈틈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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