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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안전사고 휴식·체육시간에 집중
입력2006-03-06 13:09:33
수정
2006.03.06 13:09:33
운동·놀이시설에 의한 사고 다발…안전기준 미흡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서 일어나는 학교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3분의 2 이상은 휴식이나 체육시간에 일어났고, 운동.놀이시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내 안전사고는 3만3천834건으로 2004년의 2만9천955건보다 12.9%나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내 안전사고는 4천617건으로 전년의 4천335건에 비해 6.5% 늘었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내 안전사고 1천681건을 분석해보면 휴식시간(39.0%)이나 체육수업(28.1%) 때 사고발생률이 전체의 67.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교실안팎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26.3%인 442건으로 가장많았고 운동기구.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25.7%(431건), 사람충돌이 23.1%(388건), 놀이기구.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7.0%(118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운동기구 용품 중에는 축구, 피구, 야구 등구기가 191건으로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뜀틀이 87건, 철봉이 4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놀이기구 용품 중에서는 구름사다리(37건)나 미끄럼틀(24건)이 사고의 원인인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내용을 보면 골절이 40.3%로 가장 많았고, 열상(찢어짐)이 24.2%, 치아손상이 21.0%, 염좌(삠)가 7.9%, 뇌진탕이 1.8%, 화상이 1.4%, 안구손상이 1.2%순이었으며 사망도 0.2%인 3명이나 됐다.
소보원은 학교 놀이터의 운동이나 놀이기구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고시된 기준에 의해 설치돼 안전기준이 매우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수준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 기준 적용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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