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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지구 아파트도 내년 3월부터 일반분양/건교부 법 개정
입력1997-11-21 00:00:00
수정
1997.11.21 00:00:00
내년 3월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은 절수형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현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고기잡이가 허용된다.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가 금지돼 왔으나 현지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무동력선만을 이용할 경우 어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허용으로 무분별한 어획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상주민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어획방법도 그물과 주낙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환경부는 오는 2000년부터는 대변기는 물론 소변기, 샤워기, 수도꼭지 등으로 절수설비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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