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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쉽게 확 바꾼다

법제처, 5년간 일본식 표현등 1,150개 우리말로 정비<br>일부 단체선 "한자어가 더 품위있다" 반발도

지난해 10월 김선욱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몽리(蒙利ㆍ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 ‘결궤(決潰ㆍ둑 따위가 무너짐), ‘삭도(索道ㆍ케이블카 등의 케이블)’과 같은 법률 용어의 뜻을 맞춰보라고 한 것이다. 법대 교수인 김 처장이 정답을 맞춘 것은 총 10개 단어 중 2개뿐이었다. 당시 김 처장은 “국어전문가를 채용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법제처에서는 국어전문가 2명을 특별 채용하고 각 대학에 용역을 주는 등 법령 손질에 들어갔다. 이 같은 일년여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우선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 63개의 법률이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되고 앞으로 5년 동안 총 1,150개의 법률이 다듬어지게 된다. ◇ 한자어, 일본식 표현 싹 고친다 우선 어려운 법률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꾼다. 예를 들면, 계리 ? 관리(문화예술진흥법), 살포하는 ? 뿌리는(수산업법), 과소지급된 금액 ? 적게 지급된 금액(축산법), 성상별 ? 성질ㆍ상태별(폐기물 관리법) 등이다. 법률 속의 일본식 번역투도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어 진다. 이를 테면, 적용함에 있어서 ? 적용할 때, 現金의 支出에 不足이 생긴 때(국민건강보험법)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변경된다. 또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같이 지나친 고어체도 바뀐다. ◇ “한자어가 더 품위있다” 반발도 우리말로 법령을 바꾸는 일에 찬성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흔히 놀이공원으로 불리는 시설이 관광진흥법상에는 ‘유원시설’, 놀이기구가 ‘유기기구’로 돼 있는데 이를 놀이기구ㆍ시설로 바꾸려고 하자 해당 업계에서 반발이 일었다. 한자어가 더 품위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수십년간 쓰던 용어를 바꾸려고 하다보니 관련 단체들의 예상치 못한 반대가 있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 의미를 살린 채 우리말로 바꾸는 일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대수선’, ‘대부업’, ‘세대’와 같은 법률용어는 법률적 의미를 살린 채 대체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법제처 법제정책팀 김기선 서기관은 “앞으로 민법ㆍ상법 등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시에는 전문가 및 일반 여론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예 ㆍ성장을 조장(助長)하고 ?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ㆍ계도 ? 지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ㆍ장기간에 걸쳐 → 오랫동안(장애인복지법) ㆍ부수되는 → 딸린 (국민체육진흥법) ㆍ가검역증 → 임시검역증(검역법) ㆍ개폐시 → 열고 닫을 때(건축법) ㆍ수득하다 → 거두어들이다(경륜경정법) ㆍ체당(替當) → 대신지급(상법) ㆍ가납(假納) → 임시납부(형사소송법) ㆍ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 인주로 더럽혀졌으나(국민투표법) ㆍ(이사의) 원수(員數)를 궐(闕)한 → 정원이 부족하게 된 (상법) ㆍ처분의 현저한 실당(失當)으로 인하여 → 뚜렷한 과오 때문에 (상법) ㆍ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ㆍ사태(死胎) → 죽은 태아(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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