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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宗中회원 자격있다" 대법, 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여성도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1일 소송을 제기했던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와 용인 이씨 사맹공파 이순자씨 등이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宗中운영 큰변화 예고 종중재산 배분에서 배제된 딸들이 “종중회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일명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여성도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하고 미성년자와 여성을 배제해온 관습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지난 3월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와 맞물려 양성평등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이 종중재산 분배 문제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여성의 종중원(宗中員)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7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고 성인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례변경의 효력범위에 대해 “변경된 판례는 향후 새로이 성립된 관계에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여 이미 확정판결이 난 유사소송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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