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론스타, 외환銀 매각 가속전망
입력2005-11-27 16:09:45
수정
2005.11.27 16:09:45
금감위 "대주주요건 적격성 문제없다" 판단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요건 등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론스타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세청은 론스타가 운용 중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들이 탈세를 시도했다는 조사와 함께 금감위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대주주 가격 부자격 여부 판단이 나올 경우 외환은행 지분 10% 이상의 지분을 판매해야만 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론스타의 경우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판매가 일어나지 않게 됐으며 본격적인 매각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국민은행ㆍ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과거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칼라일ㆍ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투자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만큼 외환은행 매각 때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 등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 인수자가 외국계 금융기관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