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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입력2002-01-22 00:00:00
수정
2002.01.22 00:00:00
9월부터, 서류도 간소화오는 9월부터 기업들은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한 차례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이 폐지되는 등 관련문서가 317종에서 254종으로 63종이 줄어든다.
정부는 22일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G2B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모든 공공기관이 조달업체와 인터넷상에서 물품과 시설, 용역에 관한 조달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조달업체가 물건을 납품할 때 검수와 대금지급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어 대금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검수후 14일 이내에서 수시간내로 짧아진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회 업체등록과 대금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연간 3조2,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달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 8월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전자조달 활성화와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 관계법령의 전면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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