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골든브릿지 1주당 1,000원씩에 총 3,000만주를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승인했다.
골든브릿지가 유상감자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감자 비율은 32.72%로 유상감자가 완료되면 골든브릿지의 자본금은 950억4,000만원에서 650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유상소각된 대금의 입금과 주권매매거래 재개 일정 등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를 결정한 후 6월에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심사가 멈춰 섰다. 이후 이 회장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진 지난달부터 금감원은 심사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6개월간의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돼왔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 승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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