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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지방에 조세 재량권 부여”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incentive)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 두번째로 이날 광주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지역 국정토론회에서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현재 지방 재정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특정 목적에 쓰라고 지정돼 있는 점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앞으로 지역 재정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또 지역 특성화 산업 지원과 관련, “십시일반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방이 특성화 사업에 대해 경쟁하고 이 가운데 채택된 것을 지원하는 `집중과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는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으나 지방 어느 곳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며 특혜성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수도권에 막강한 시장흡인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해도 지방 균형 발전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재 지역할당제, 지역 재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중앙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탄력세율제도란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광주=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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