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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구역 지정 내년으로 늦춰
입력2002-08-15 00:00:00
수정
2002.08.15 00:00:00
건교부, 법개정 연내 마무리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교통혼잡 지역이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가 당초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상습 교통혼잡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후속법규 정비 및 지정요건 마련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시ㆍ도에 비해 교통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를 우선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검토 중이며 지정대상은 하루 3시간 이상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건교부는 그대신 자동차 부제실시, 출근버스 운행 등을 통해 교통수요 감축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 교통혼잡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후속법규 정비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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