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제나 알려주나'…이통사들, 보조금 액수 함구

각사 철통보안…소비자들 구입시기 결정못해 `혼란'

오는 27일부터 처음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7일 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휴대전화보조금을 허용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체별 보조금 규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이에 따라 새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구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해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시중에 불법 보조금으로 `공짜 폰', `1만원폰' 등이 나돌고있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에 따라 이 마저도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짜로 휴대전화를 준다고 해도 27일부터 허용되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면서 선뜻 구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보조금은 소비자들에게 최대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KTF, LG텔레콤 등은 자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액수를 `일급비밀'로 취급, 경쟁사에관련 정보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 규제부처인 정통부조차 각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은 원래 이통사들이 시행 1개월전에 약관에 명시, 정통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인 27일까지 신고와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아직도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보조금 산정의 세부기준이 되는 정통부 고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고시에는 보조금 허용대상인 1년6개월 가입자의 기간산정 방법,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이 담겨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의 약관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가입자 등급분류, 등급별 보조금 액수, 지급방법 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이통사의 보조금 관련 약관은 기업비밀중에서도 일급비밀로 보안이유지되고 있다"면서 "신고 당일인 27일에야 정확한 보조금 액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조금 시행일 이전에는 보조금 액수를 알 수 없어 당분간 휴대전화 구입에 불가피하게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