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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퇴직 공직자 공공감리 참여 제한
입력2004-09-10 16:53:41
수정
2004.09.10 16:53:41
부패방지위, 개선안 마련
부패방지위원회는 10일 비리행위로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 일정 기간 공공감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감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방위는 파면ㆍ해임된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감리회사에 취업,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려 할 경우 감리자 선정평가시 불이익을 줘 참여를 배제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감리자 선정평가시 해당기관 출신 퇴직자나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감리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발주기관이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멋대로 조정해 적용하거나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을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방위는 부실감리가 적발돼도 감리업체는 벌점을 받지 않고 해당업체 소속 감리단장ㆍ감리원 등 개인만 벌점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양측이 모두 벌점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부방위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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