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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공장용지로 매입땐/대금 10년내 분할납부/내무부 개정시행

내무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기업체에 매각할 경우 일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을 바꿔 10년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내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97 공유재산관리 지침과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 준칙」을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리 5∼8%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용지를 매입한 기업체의 자금부담이 줄었다. 내무부는 지난 81년 4월30일 이후에 들어선 공유지내 주거용 사유건물에 대한 공유지 대부료를 부지평가액의 5%에서 2.5%로 낮췄다. 또 현재 군단위 지역에서 규모·형상·용도면에서 보존가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면적을 4백㎡이하로 제한해오던 것을 7백㎡이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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