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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일시금 세금계산 어떻게?
입력2006-01-09 08:54:35
수정
2006.01.09 08:54:35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 방식과 산출세액이 다르다.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간 수령액 1천700만원까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유리하다.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연금수령액 평균수준인 1천700만원까지는 연금이 유리하도록 세금을 설계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천700만원이상의 경우 연금방식이 불리한 문제는 차츰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당장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과세시스템의 상당부분을 손질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올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매년 1천만원씩 불입해 10년후인 2016년에 원리금으로 2억원(기업부담금 포함)을 쌓아놨다고 가정하자. 또 이 금액을 향후 20년간 매년 나눠 받으므로 2016년에는 1천500만원을 수령한다고 치자.
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원금)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게 원칙이다. 홍씨가 1천500만원을 수령하지만 이 액수중에 비용에 해당하는 불입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줘야 한다는 뜻이다.(여기서 `비용'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데 불입액 가운데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준 것이 있다면 이 액수는 불입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것이 불입할 당시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홍씨가 불입 단계에서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연간300만원이다. 따라서 그가 매년 1천만원씩 10년간 불입하는 1억원 가운데 공제액인3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이 비용인 셈이다.
전체 수령가능한 원리금 2억원 가운데 35%인 7천만원이 비용이면 연간 단위로받는 1천500만원의 35%인 525만원이 비용인 셈이다.
따라서 1천500만원에서 비용 525만원을 제외한 975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계산된다.
과세대상 소득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 않는다.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표준공제를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공제율은 350만원이하 100%, 350만∼700만원 40%, 700만∼1천400만원 20%, 1천400만원 초과분 10%다. 975만원의 경우 ▲350만원이하분에 대해서는 350만원,▲ 350만∼700만원에 해당되는 350만원의 40%인 140만원 ▲7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275만원의 20%인 55만원을 모두 합하면 연금공제액으로 545만원이 나온다.
또 2인가구 기준 기본공제액은 200만원, 표준공제액은 60만원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 975만원에서 연금공제.기본공제.표준공제 합계액 805만원을 제외하면 170만원이 남으며 이 액수가 과표다.
그 다음에는 과표에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율은 1천만원이하 8%,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7%, 4천만원초과∼8천만원이하 26%, 8천만원초과 35%다.
170만원은 첫 구간인 8%의 적용을 받는다. 170만원의 8%는 13만6천원이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2016년에 13만6천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 연금방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방식보다는 비교적 간단하다.
홍씨가 2억원을 일시에 모두 받는다면 역시 비용에 해당하는 불입액을 빼줘야한다. 그 불입액은 10년간 1천만원씩 1억원이지만 이중 연간 300만원씩 10년간 3천만원은 이미 소득공제를 받았다.
따라서 7천만원이 남아있는 비용인 셈이다. 수령액 2억원에서 비용 7천만원을제외하면 과세대상 소득은 1억3천만원이다.
그 다음에는 퇴직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줘야 한다.
정률 공제율은 45%인 만큼 1억3천만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5천850만원으로 계산된다. 또 근속연수 공제는 5년까지 매년 30만원, 6년∼10년 매년 50만원이다. 홍씨는 10년간 근속한 만큼 ▲5년까지 150만원 ▲6년∼10년 5년간 250만원 등 모두 400만원이다.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합계액은 6천250만원이다.
과세대상 소득 1억3천만원에서 공제합계액 6천250만원을 빼면 6천750만원(과표)이 남는다.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한꺼번에 받은 퇴직금에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당부분이 최고 단계의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6천75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소득은 675만원이다. 675만원에 적용되는소득세율은 가장 낮은 단계인 8%인 만큼 세금은 54만원이다. 54만원에 다시 10년을 곱하면 세금은 540만원이 된다.
홍길동씨는 일시금으로 퇴직금 2억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540만원을 내게 되는것이다.
이는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매년 13만6천원씩 20년간 272만원을 부담하는것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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