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소송보험)가 도입되면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각종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보험가입만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때문에 소송포기 사례 급감=이 경우 비용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 역시 급감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을 아예 포기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건 수는 연간 수십~수백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변호사는 “소송비용은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소송을 기피해온 게 현실”이라며 “소송보험이 도입되면 민ㆍ형사 소송건수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송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낮은 비용(보험료)으로 보험사와 제휴하고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무료 또는 저가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민층의 법률서비스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소송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두는 효과는 물론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떵떵거리는 시대 지나=또한 변호사가 부실변론으로 재판에 지고도 큰소리치던 시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소송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최우선 전략적 파트너로 저가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호하므로 능력이 떨어지는 변호사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경쟁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 공급에 나설 것이고 변호사 시장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C변호사는 “소송보험업체가 1차적으로 변호사의 능력을 검증한 뒤 고객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연간 1조원=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소송건수도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보험 기반은 이미 무르익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국내 민ㆍ형사상 소송건수는 지난 2005년 말 1,800만건에 달했다. 여기에 소송보험이 도입되면 현재보다 최소한 50% 이상은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시장규모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송보험 시장은 연간 최대 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묻지마 소송’이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인 S변호사는 “비용이나 절차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소송을 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며 “겨울철 길가던 노인이 다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상품이나, 병원장이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있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 개념의 소송보험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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