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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계 회사간 국내 사업부분 M&A 첫 불허
입력2007-11-04 17:36:16
수정
2007.11.04 17:36:16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 1ㆍ2위인 미국 오웬스코닝과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의 국내 사업부문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했다. 공정위가 외국계 회사 간 M&A를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4일 오웬스코닝이 상고방베트로텍스의 유리강화섬유 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오웬스코닝코리아와 상고방베트로텍스코리아의 유리강화섬유 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법인인 R&C코리아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 제한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고방베트로텍스가 계열사를 통해 100% 보유하고 있는 R&C코리아의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R&C코리아가 유리강화섬유 생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본생산설비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국내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결합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3.5%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리강화섬유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신규 진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결합 후 단독 또는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시정조치의 원인이 됐다.
미국 경쟁당국(FTC)은 이번 M&A에 대해 오웬스코닝의 미국 내 설비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고 유럽연합(EU)의 경우 오웬스코닝이 자진해서 벨기에ㆍ노르웨이 공장을 매각하겠다고 함에 따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M&A로 국내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하게 된 사례”라며 “양사 간 글로벌 거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의 경쟁 제한 폐해를 치유하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세계 유리강화섬유 시장의 영업환경이 악화돼 구조조정 차원에서 M&A가 발행한 점을 감안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다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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