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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점진적으로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 관련소송에서 기업들이 크게 불리해질 것이 뻔하다.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데다 내년부터 피해자중 한명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까지 도입이 되는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처럼 파산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게되었으니 기업들은 온실에서 찬바람부는 들판으로 나오는 것과 다름 없다. 소비자의 권익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96년 이 법의 시행방침이 처음 발표됐을 때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PL법의 시행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온상에서 나와 치열한 경쟁을 하지않을 수 없다.그래야 세계의 기업과 싸울 수 있고 우리 경제도 경쟁력을 갖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싫어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세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맞는 데 한몫 했다. PL법의 시행은 이런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결함 줄이기를 생존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잘못 만들면 망할 수도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면 제품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도 늘어나 경제위기극복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선진국에 파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PL법에 대비해 왔다. 국내 소비자는 푸대접을 해온 것이다. 국내 소비자보호제도를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춰야 고객만족을 통해 내수도 늘고 자연스레 국제경쟁력도 향상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준비가 안된 현실도 감안해야 된다. 최악의 불황에 빠진 제조업체들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법시안이 생산된지 10년이 안된 공산품과 가공식품에만 적용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업계의 주장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또 미국의 경우 처럼 PL관련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도 미리 없애야 할 것이다. 제품의 결함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과 전담기구의 설립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앞으로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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