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미디어 사전심의 반대”/SW산업협 업계 설문

◎“시간·비용부담,내용물 훼손 등 피해” 호소/제도철폐 건의·헌소제기 주장도CD롬 타이틀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뉴미디어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사전심의를 철폐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하는 등 업계가 공동 대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택호)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44개 회원사 및 새 영상물 제작업체를 상대로 사전심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2.8%에 달하는 32개 업체가 사전심의를 반대했으며 나머지도 사전심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는 타당치 않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업체중 36.4%인 16개 업체가 이미 사전심의를 경험했으며 사전심의로 인해 시간·비용·내용물 변형 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전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또 최근들어 영화·음반 등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뉴미디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온존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영상물이 유발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사전심의보다 민간의 자율심의 및 단속(54.5%), 공연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및 단속(38.6%) 등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이균성>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