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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산 2조 미만땐 신고제 가능
입력2005-08-22 17:30:45
수정
2005.08.22 17:30:45
앞으로 증권업이 주력인 금융지주회사의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증권 주력인 금융지주회사는 자산이 2조원 미만일 경우 설립요청 때 기존의 인가제와 신고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현행 제도는 회사의 자산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지주회사가 인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업종 및 규모별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재경부에 건의했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업이 주력인 금융지주회사는 자산이 2조원 미만일 때는 신고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신 신고제를 선택하면 인가요청 때와 달리 자회사간 고객 정보 공유, 자회사로 편입 때 주식교환 등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상 특례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자산 3,000억~5,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아예 지주회사 규정 적용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하지만 은행ㆍ보험사일 경우에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현행 인가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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