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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신용조회 동의받고 해야"
입력2007-03-26 19:45:46
수정
2007.03.26 19:45:46
내년부터 금융社서 개인정보 조회때 의무화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ㆍCB)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법을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0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나 각종 금융관련 협회, 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사가 CB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집중기관이나 CB에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 고객 동의는 면제하되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공공정보 중 세금체납정보와 법원의 파산관련 정보만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ㆍ매출 정보와 체납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고객이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뒤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고객에게 1년에 한 차례 이상 CB가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거절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행 서면과 공인전자서명방식 외에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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