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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건설 어촌피해에 국가가 배상"
입력2005-12-26 09:14:08
수정
2005.12.26 09:14:08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26일 양양국제공항 건설로 양식어장 오염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군 4개 어촌계와 어민 등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어장의 피해는 국제공항 건설공사 중 유출된 다량의 토사가 어장의 해수로 유입돼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을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공사기간(1997∼2001년)에 입은 손해는 토사의 유입과이상 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배상 범위를 자연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 비율을 가리비 양식업의 경우 1997∼1999년은 50%, 그 이후 기간은 70%로 책정했고, 마을어업ㆍ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1997∼1999년은 40%,그 이후 기간은 50%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며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고, 피고는 공사 중 도급ㆍ감리 등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우선해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과실 책임'으로 가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있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무과실(無過失) 책임'을 규정해과실이 없어도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생긴 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국가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1997년 7월께 집중호우가 내린 뒤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채취ㆍ양식하던 가리비 등 수산생물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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