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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의 자격요건 대폭 강화/보건복지부 추진
입력1997-01-13 00:00:00
수정
1997.01.13 00:00:00
◎전문의 경력 5∼7년… 절반 줄듯본래 취지와는 달리 병원마다 멋대로 운영, 환자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과다한 경제적부담을 지우고 있는 병원의 지정진료제인 특진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해 병원의 특진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2000년에 특진제를 완전 폐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올해에는 특진의사 자격강화를 통한 축소 및 특진신청서식 마련 등 각종 개선안을 서둘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집계결과 전국의 90개 종합병원에서 연간 전체진료건수의 41.1%에 해당하는 1천7백54만여명이 특진비로 약 2천여억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면허 취득후 10년 이상으로 돼 있는 특진의사 자격을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지 5∼7년 이상으로 강화, 특진의사비율을 현재의 약 50∼6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진료신청서와는 다른 별도의 특진신청서 서식을 만들어 환자 자유의사에 따라 환자가 꼭 특진을 받고 싶어 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현재 진찰을 비롯해 의료보험법상의 행위료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특진비를 진찰, 수술등으로 세분한 뒤 특진의사가 직접 관찰하면서 실시한 경우에만 특진을 인정하거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진료신청서에 지정(특진)의사 신청을 같이 하도록 해 환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이름을 적어 원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특진을 받게 돼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의 10% 이상을 특진비로 지불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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