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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한다

복지부,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외국환자 유치 지원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한다 복지부,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외국환자 유치 지원도 • 병원경쟁체제도입서비스제고 정부는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등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개혁에도 본격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서비스 육성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에는 채권발행 등으로 민간 유휴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 환자의 국내 유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도 바꿔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고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은 의원과 병원ㆍ종합병원ㆍ종합전문병원 등 네 종류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추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5-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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