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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때 세혜택
입력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벤처기업 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개별 법에 따른 혜택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 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이 동시에 주어진다.17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7월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르면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적용대상인 소프트웨어진흥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주어지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기본진흥법 적용) 등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개별 법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단지는 3만㎡ 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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