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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 구축] 투기심리 진정등 1석3조 기대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가 2005년부터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을 가동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 및 세금신고 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을 사고팔면 되면 실제 계약서와는 별개로 거래가격을 낮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중계약서 관행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할 때부터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전산프로그램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구축되면 관행화된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심리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까지 줄이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중계약 관행 제동=취득ㆍ등록세(세율 5.6~5.8%)를 제대로 내면 바보취급을 받는다. 세금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 즉 취득 가격이다. 그러나 실거래가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자부가 복잡한 산식에 따라 정한 시가표준액이 과표가 된다. 과표 현실화율은 30%~50%선에 그친다. 예들 들어 서울 강남구 도독동 삼성 래미안 48평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11억원을 웃돌지만 취득ㆍ등록세 과표는 고작 2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지역과 건물연수에 따른 조세형평성 시비도 적지 않다. 3억6,000만원인 강남구 개포동 10평형 아파트의 경우 대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과표는 무려 1억8,000만원에 달하며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무조건 분양가격대로 과세해 지역과 건물연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취ㆍ등록세는 취득가격과 행자부 과세표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이 과표가 되지만 과세표준액이 낮기 때문에 취득가격대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거래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은 제도자체가 탈법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이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자의 45%정도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으며 16%는 부동산을 거래 할 때 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됐다.
◇어떻게 구축ㆍ운영하나=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토지전산망의 업그레이드가 핵심이다. 건교부는 한국감정원등의 협조를 받아 주택거래시세 정보 등을 수록하는 한편 각 지자체와 정부기관 전산망과 연결, 범정부적인 부동산거래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와 서울과 중앙정부간의 연결작업은 완료됐다. 건교부는 특히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면서 부동산거래가격 신고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종합전산망과 연결만 하면 취ㆍ등록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종합전산망에 수록된 부동산 거래내역은 국세청 전산망(ITS)과 연결돼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을 살 때부터 거래내역을 전산망에 수록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검인계약서 발급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된다. 건교부는 내년 초 관련 법령을 고쳐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계약내용을 종합전산망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취소ㆍ영업정지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1,000명에 이르는 고령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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