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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내달초 검찰고발여부 결정"
입력2001-06-20 00:00:00
수정
2001.06.20 00:00:00
언론사 편의위해 최장 6개월 징수유예 가능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정기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손 청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5월7일 중앙언론사 23곳중 8개사에 대해서만 정기법인세 조사를 종결하고 나머지는 조사를 연장했었는데 오늘 발표한 추징세액 5,056억원에 종결된 언론사의 것도 포함됐나.
▲그렇다.
-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은 언론사는 없나.
▲없다. 정기법인세조사를 받은 언론사가 모두 세금을 추징받을 것이다.
- 언제쯤 일부 언론사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검찰고발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뒤 결정할 것이다.
-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 특별조사로 전환한다는 것을 통보했다는데.
▲아니다. 정기법인세 조사는 어제로 종결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관련인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조사연장을 통보했다.
- 조사연장기간은 얼마나 되나.
▲현재 뭐라고 말할 수 없다.
- 일부 언론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면 해당 언론사는 특별세무조사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 언론사중 고발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나.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일부 언론사의 사주가 외화도피를 하거나 자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했나.
▲정확히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추징했으리라고 본다.
- 일부 언론사에 대해 특별조사로 전환하게 된다면 서류 영치조사를 벌일 것인가.
▲아니다. 영치조사를 벌일 계획은 전혀 없다.
- 당초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차원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어제로 세무조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언론ㆍ정치ㆍ시민ㆍ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밝히게 된 것이다.
- 1천억원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개별 언론사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 일부 언론사의 결손금까지 계산돼 전체 언론사의 추징세액이 나온 것인가.
▲그렇다.
- 아까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언론사에 대해 편의를 봐준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를 해줄 것인가.
▲세법에 따라 징수유예를 해줄 것이다. 최장 6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줄 수 있다.
- 시민단체들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은 특정 납세자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공개할 수는 없다.
-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면 세무조사결과가 모두 공개될 수가 있나.
▲세무조사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 검찰고발대상자에 사주도 포함될 수 있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언론사에 대해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고지할 것인가.
▲그렇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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