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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세부내역 반영 주택대출 한도 은행 홈피서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2007-06-13 17:57:37
수정
2007.06.13 17:57:37
이르면 3분기부터
이르면 3ㆍ4분기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세부내역을 반영한 대출한도를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 등은 이번주 초 실무작업반(TF)을 구성, DTI를 반영한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금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정보와 대출신청 기간, 근저당 설정사항, 임대ㆍ전세 여부 등을 입력하면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지만 담보인정비율(LTV)만을 반영하고 있어 DTI를 반영한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LTV는 담보소재지와 대출기간 등만 확인되면 산정할 수 있다. 반면 DTI를 산정할 때는 연간 소득,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은행 홈페이지에서 DTI를 반영한 대출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일환”이라며 “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출한도와 실제 대출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은행들로서도 올해 새롭게 적용된 DTI 규제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DTI 산출이 매우 복잡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항목들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TF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은행별로 전산개발을 거쳐 이르면 3ㆍ4분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새로운 대출한도 조회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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