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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까르푸 인수] 까르푸 과세는 어떻게?
입력2006-04-28 20:34:35
수정
2006.04.28 20:34:35
[이랜드, 까르푸 인수] 까르푸 과세는 어떻게?
"매각차익 20%에 대해서는 가능"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국세청이 한국까르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7일 필립 브로야니고 한국까르푸 사장을 비롯한 프랑스 임원들의 소재파악에 들어갔다.
브로야니고 한국까르푸 사장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 내야 할 것은 내고, 외국에서 내야 할 것은 외국에 내겠다”며 “이 정도 규모의 인수합병(M&A)이라면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지분투자를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으로 이번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거의 없다”고 강조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까르푸가 이랜드 측으로부터 받을 인수대금이 1조7,500억원이기 때문에 까르푸가 국내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한 자본금 1조500억원을 빼면 약 7,000억원가량의 차익이 남는다. 하지만 한국까르푸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네덜란드까르푸와 프랑스까르푸가 각각 80%, 20%를 투자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도 매매차익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인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매각차익의 20%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과세를 위한 자료준비와 정밀한 세무검증을 진행한다”며 “만약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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