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서민우대자동차보험특약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5세 미만 가입자는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먼저 물어보고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의 소득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15~17%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3월부터 판매 중이다. 판매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1대를 소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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