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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찬성"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

논란이 일고 있는 ‘소수 가구 추가공제’ 문제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들도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폐지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발간한 ‘2006 국정감사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납세자의 생활정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에 차등을 두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과세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인적 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는 확대하되 추가공제, 특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인(독신)가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의 50%를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 주요 선진국(평균소득의 20%)에 비해 면세대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4인가구의 경우 면세 소득수준이 평균 소득의 70%로, 미국 및 영국의 90%에 비해 면세 대상이 적다고 강조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의 2.28배, 2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벌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반면 3인가구는 1.19배, 4인가구는 1.10배 이상만 벌어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6인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를 채 벌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차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인적공제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근로소득자 소수가구에 한해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소수 가구 추가공제’ ▦장애인과 경로우대자 등에 1인당 50만~200만원을 공제하는 ‘추가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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