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1,600만원으로 인상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10월부터… 광역시 1,400만원오는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수도권은 1,6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 기타 지역은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획심의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9월에 개정하는 것을 포함, 총 364건의 국민불편 애로사항을 발굴해 284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첫 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료비(8,400원)를 내왔지만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병일 경우 90일 동안 재진료비(5,300원)를 내도록 해 환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비료ㆍ농약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의 10%를 감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PE필름ㆍ아연도 강판)에 대해서도 사후세액 환급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측은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입회보장 강화와 검찰에서 증인ㆍ참고인의 야간조사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부터 슈퍼마켓에서 세탁기ㆍ장롱 등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 필요한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