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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자격시험에 윤리·법규 비중 늘린다
입력2007-07-25 17:13:36
수정
2007.07.25 17:13:36
펀드매니저 자격 시험에 윤리ㆍ법규 과목 비중이 늘어나고 펀드매니저 등록 말소 기준도 종전 감봉 4개월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투자대상이 다양한 펀드가 출시됨에 따라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펀드매니저의 전문ㆍ윤리성 제고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펀드매니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운용 영역 범위 확대에 따라 자격시험 내용에 특별자산과 실물자산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ㆍ법규 과목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매니저의 윤리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추상적인 윤리강령을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보완하고 명칭도 ‘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변경한다. 또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징계사유도 기존의 감봉 4개월 이상에서 감봉 이상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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