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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링크 1차부도, 거래정지
입력2003-02-04 00:00:00
수정
2003.02.04 00:00:00
노희영 기자
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만기도래한 어음 33억원 가량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낸 코리아링크(37410)에 대해 4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코리아링크는 이날 신한은행 서여의도지점에 만기도래한 어음 32억5224만원과 외환은
행 여의도광장지점의 만기도래 어음 9015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측은 "현금 유동성 확보에 실패해 1차 부도가 발생했으며 현재 만기도래한 72억1,200만원(이자포함) 규모의 회사채도 미결제 상태" 라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링크는 지난달 30일 북경장건택고신기술유한공사에 CDMA단말기 1461억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데 이어 3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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