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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예금자 보호법'

최근 일부 파이낸스사의 부실운용으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아직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그것도 ‘확정금리’를 지급하며 ‘예금자보호’ 도 된다는 식으로 현혹하는 사설 금융기관들이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리금 보호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2000년 12월말 이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지난해 7월말 이전 가입한 예금은 모두 원금과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98년 8월 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원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보호되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호 받는다. 또 2001년 이후에는 예금보호 내용이 더 축소된다. 아무리 많은 예금을 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지난해 8월 1일 이후 1,900만원을 정기예금한 금융기관이 2000년 12월말 이전에 파산했다면 원금 1,900만원과 가입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100만원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원금만 받을 수 있고 2001년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원금도 2,000만원만 찾을 수 있다. ▲2001년 이후 만기예금은 가급적 2,000만원 이하로 가입 예금자보호가 2001년부터 축소되기 때문에 예금만기가 2001년 1월1일 이후에 해당되는 예금에 가입한다면 지금부터 예금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에 들더라도 가능한 이자를 포함해 만기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수익률은 높으나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의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매월 일정액을 불입한다든지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예금해 목돈을 만들 경우에는 만기를 2000년말로 하든지 아니면 2001년 이후에 만기가 될 때는 금융기관별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러지점 거래시 예금보호 한도는 합산해 보장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주 1인이 A은행 여러 지점을 거래할 경우에는 지점마다 각각 예금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의 예금을 합해 1인 기준으로 해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 ▲원리금 보호 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적금·부금·외화예금·금융채·표지어음·양도성예금증서(CD)가 있으며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도 실적배당을 받는 신탁이지만 예금자보호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화예금과 CD, 금융채 등은 2000년말까지 한시보호대상에 속한다. 종금사의 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보호대상이다.【이 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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