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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백지수표 발행인은 보충권 범위내 책임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백지수표 발행인은 보충권 범위내 책임 문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를 발행해 주었는데 소지인이 실제 채무금인 1억원을 훨씬 초과해 2억원을 액면금액란에 보충해 사용했다. 이러한 경우에 수표가 부도처리 되면 발행인은 2억원의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죄가 되는지 알고싶다. 답 수표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 보충함으로써 그것이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내인 1억원에 한하여서는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죄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2000 12.22 선고 2000도4627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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