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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기간·금리 자유화/예탁금 이자율 5%로 인상
입력1996-12-17 00:00:00
수정
1996.12.17 00:00:00
◎증안보유 통화채 조기상환/정부 증시부양대책 발표정부는 17일부터 현재 3개월, 연율 11%인 신용융자기간과 금리를 자유화하고 현행 3%인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용요율(이자)은 5%까지 자율화하는 한편 공모주청약예치금의 이자율도 5%에서 8%로 인상키로 했다.
또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 중 내년 1∼2월에 만기 도래하는 통화채 4천억원어치를 전액 현금으로 증권사 등 출자자(금융기관)에 상환하고 증안기금 보유주식 가운데 금융기관 소유분 3조1천억원어치를 계속 보유토록 해 증시 물량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 발생시 우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김영섭 금융정책실장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4·25면>
이번 조치에 따라 납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주식을 사지 않고 예치만 해놓을 경우 예탁금이용요율을 포함해 세금없이 연 10%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게 된다.
김실장은 또 『현재 통화관리에 여유가 있는 만큼 신축적인 통화운용을 통해 금리 및 자금시장의 안정을 도모,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증안기금 보유주식이 증시에 물량부담을 주지 않도록 금융기관 소유분 주식(3조1천억원)을 기금청산운영위원회 명의로 계속 보유토록 했다.
재경원은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투자자문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더라도 관계자가 문책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준칙을 17일 각 연기금에 통보, 시행키로 했다.
또 상장사협의회의 배당결정기준 모델에 따라 배당(고배당)을 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및 해외증권발행시 우대조치할 계획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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