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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다시 주목

대기업 임원상대 소송서 잇단 승소


주주대표소송 다시 주목 대기업 임원상대 소송서 잇단 승소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최근 소액주주들이 LG화학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4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내는 등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현재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주주대표소송은 총 2건. 이미 1심을 포함해 결과가 나온 소송은 4건이며 이중 3건에 대해 원고측인 소액주주가 일부 승소를 거뒀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 역시 쉽지 않다. 게다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소송을 낸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커 소송 유인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 = 주주대표소송은 1962년 상법 제정시 도입됐으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이 엄격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의 이유로 사문화돼 있었다. 그러나 97,98년 특례규정을 통해 소액주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가장 최초로 제기됐던 주주 대표소송은 지난 1997년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이철수 전 행장 등 제일은행 경영진은 한보의 경영상태에 충분한 검토 없이 거액을 대출해줘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이유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임원을 상대로 “정치권에 뇌물을 공여하고 삼성종합화학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건희 회장 등 6명에게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주대표 소송에서 100억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LG 화학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법원이 총 400억원이나 되는 배상판결을 내렸다. ◇현재 진행중인 주주대표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주주대표 소송은 대상 횡령ㆍ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삼성 에버랜드 CB(전환사채)실권의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이 있다. 임창욱 명예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135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이다. 다음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삼성에버랜드 CB발행과 관련한 주주대표 소송은 제일모직 소액 주주들이 CB를 실권한 제일모직의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올해 초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참여연대의 박용근 팀장은 “소송을 통한 시민운동은 과거 시민단체가 의존해왔던 시위, 물리력 행사가 아닌 법적인 대응을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수단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 고발 등 법적인 대응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8/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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