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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가격담합 혐의 10社에 "2,000억대 과징금"

공정위, 내달중 최종 확정

합성수지 가격담합 혐의 10社에 "2,000억대 과징금" 공정위, 내달중 최종 확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비닐과 파이프 등의 주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가격과 생산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SK와 LG화학 등 10개사가 경쟁당국으로부터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일부 업체는 최대 1,000억원대의 과징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여 KT가 세운 1,1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 기록까지 갈아치울지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업체들의 합성수지 관련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는 SK와 LG화학ㆍ한화석유화학 등 국내 대부분 석유화학업체들이 포함될 것이며 총10개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석유화학 업체는 담합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기에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도 유가 하락기에는 제대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생산물량까지 조절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격을 담합했던 제품들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은 물론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합성수지들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들 업체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실무차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매출규모 등을 파악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실무진의 보고서가 완성되면 다음달 중으로 이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10개사 가운데 1개사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KT가 세운 1,1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같은 담합도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호소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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