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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중앙기관 예산 과다편성"
입력1999-05-03 00:00:00
수정
1999.05.03 00:00:00
장덕수 기자
중앙 행정기관과 산하단체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배정받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이와함께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사업예산을 편법으로 증액 편성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기획예산위원회,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1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3건의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96∼98년 회계년도에 체신보험보상금 관련예산 3,106억3,000만원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보험판매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편성 예산중 96년 99억원, 97년 179억원, 98년 50억원 등 3년간 328억원을 집행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도청도 96∼98년 회계년도에 735억원 규모의 서울 이문동 전동차기지 건설공사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96년도에 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뒤 불과 3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킨 것을 비롯, 97년과 98년에도 각각 342억6,700만원, 98년 342억5,900만원을 불용처리하거나 다음해로 이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18개 기관이 쓰다남은 예산 431억8,800만원을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철도청 등 5개 행정기관은 96∼98회계년도에 26억6,700만원의 예산을 예산청장(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에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채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건교부의 경우 98년 회계년도에 국도건설사업예산 784억9,200만원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계속비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104억원을 부당증액시킨 사실도 적발됐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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