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핀테크와 코넥스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31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투자 회사는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핀테크는 금융·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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