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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자산건전성 은행수준으로 강화

금융감독원은 6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합의에 따라 종금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종금사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먼저 대출뿐 아니라 사모사채·지급보증·리스채권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는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이 종금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을 분기별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금감원이 종금사에 경영개선을 위한 약정서를 요구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종금사가 자사발행 후순위채 등을 매입시키기 위해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 종금사의 신용위험을 거래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했다. 금감원은 종금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수익증권의 범위를 신종 MMF, 3개월 미만의 공사채권 수익증권, 기타 예치금 또는 만기 3개월내 현금등가물로 계리되는 수익증권 등으로 한정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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