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송 휘말린 아파트 분양추진 논란

대림산업 '토지소유권 지장' 불구 울산서 입주자 모집 신청<br>관할구청도 승인여부 고심

국내 유명 건설업체가 울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해당 아파트 부지 중 상당부분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거액의 용역비 미지급 문제 등으로 소송에 휘말린 상태임에도 불구, 조만간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관할 구청도 해당 아파트의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해 분양 승인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울산시 중구 유곡동 일원에 총 660세대 규모의 ‘대림 유곡 e-편한세상’아파트 분양을 위해 최근 울산 중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부지 가운데 약 20여필지가 토지 매입 당시 중개 등의 용역을 담당했던 J사측에서 십수억원 대의 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월 중순께 ‘본등기 권리상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 신청,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현재 본안 소송에 계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J사는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용역 대금 등 약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당초 시행사였던 N사와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림산업이 아파트 건립을 진행중인 해당 부지는 N사가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나 지난 6월 이 시행사의 대표가 알박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사업을 포기, 현재 대림산업이 토지 소유권을 N사로부터 넘겨받아 자체 사업으로 아파트 시행 및 시공을 진행 중이다. 대림산업측은 “이번 용역대금 소송은 전 시행사와 J사와의 문제일 뿐 대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대림산업측의 아파트 예정부지 중 상당부분이 소유권에 지장을 받는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 분양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건설교통부와 울산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중구청의 질의에 대해 “아파트 대지에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을 가하는 처분이 돼 있는 경우는 그 처분이 말소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렸다. 울산 중구청 분양승인 담당자는 “대림의 입주자 승인신청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승인 또는 보완지시를 내릴지 현재 법률 검토를 하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J사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미지급 관계는 대림산업과는 무관한 사항이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측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분양에 나서더라도 계약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