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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기준 제정

이달부터 모든 증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둬야한다. 또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월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2일 밝혔다. 먼저 증권사는 법령준수와 자산운용의 건전 및 고객보호를 위해 당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도 1인이상 둬야한다. 또 투자자문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가 허용된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은 ▲공시기능을 강화하고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재무관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유가증권의 발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사업설명서와 간이사업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취득실패때 재취득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도 20배로 확대됐고 차환발행땐 일시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1개월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의 예상·결산에 대한 금감위 보고 의무도 폐지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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