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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포페이팅 제도 도입
입력2003-07-30 00:00:00
수정
2003.07.30 00:00:00
이진우 기자
외환은행이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채권 회수 위험을 덜 수 있도록 31일부터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포페이팅(Forfaiting)` 제도를 시행한다.
포페이팅이란 은행이 신용장을 매입해 수출업체에 대금을 미리 준 뒤 나중에 신용장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수출업체에 상환을 요청하지 않는 무역금융 지원 제도이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파산하거나 개설국가가 지불유예조치 등을 취해 신용장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도 은행은 이미 지급한 수출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업체는 향후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데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업체가 신용장 매입을 의뢰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바로 매입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형태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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